Page 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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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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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6 고가의료장비(MRI, 초음파, PET, CT 등) 급여기준
험
급
여
가. MRI(MRA)
1) 개요
❍ MRI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요양급여하지 않음)
❍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는 MRI에서 조영제를 혈관에 주입하지 않고도 혈관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검사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질환별 급여 대상
[공단 홈페이지 국민과 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업무기준 정보 > 요양급여기준
> 요양급여적용기준에서 ‘MRI’ 검색 후 확인 가능]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질환 급여 대상
원발성 암(부위별)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암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혹은 침범된 부위별)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척수손상
-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척수손상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척수질환 -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관절질환
- 관절손상 및 인대 손상 (탈구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경도인지장애 -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2018.1.1.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
시행)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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