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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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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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6     고가의료장비(MRI,  초음파,  PET,  CT  등)  급여기준
      험
      급
      여
                가.  MRI(MRA)

                 1)  개요

                    ❍ MRI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요양급여하지  않음)
                    ❍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는  MRI에서  조영제를  혈관에  주입하지  않고도  혈관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검사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질환별  급여  대상

                    [공단 홈페이지 국민과 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업무기준 정보 > 요양급여기준
                    >  요양급여적용기준에서  ‘MRI’  검색  후  확인  가능]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질환                                       급여  대상
                           원발성  암(부위별)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암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혹은  침범된  부위별)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척수손상
                           -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척수손상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척수질환      -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관절질환
                           -  관절손상  및  인대  손상  (탈구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경도인지장애      -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2018.1.1.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
                  시행)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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