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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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Question
      보
      험         7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으로  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경우는?
      급
      여           ➜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된  경우는  지급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거나, 공단 지사에서 거주불명취득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하여야
                     지급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8      진료비가  5만원  미만인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인 경우, 일부 단말기에서는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여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됩니다.




                     자격변동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Question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자가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1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자였다가,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지급금 잔액을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월 1회
                     정산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  원           자  격                    지  원
                               신  청           변  동                    종  료

                                   의료급여  지원         정산  후  지급된  잔액으로  사용




              Question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 의료급여 자격으로 변동된
                2     경우는?


                  ➜ 건강보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지급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  원           자  격                    지  원
                               신  청           변  동                    종  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금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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