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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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Question
보
험 7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으로 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경우는?
급
여 ➜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된 경우는 지급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거나, 공단 지사에서 거주불명취득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하여야
지급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8 진료비가 5만원 미만인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인 경우, 일부 단말기에서는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여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됩니다.
자격변동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Question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자가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1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자였다가,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지급금 잔액을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월 1회
정산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 원 자 격 지 원
신 청 변 동 종 료
의료급여 지원 정산 후 지급된 잔액으로 사용
Question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 의료급여 자격으로 변동된
2 경우는?
➜ 건강보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지급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 원 자 격 지 원
신 청 변 동 종 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금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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