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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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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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정보  온라인  입력  관련                                                              보
                                                                                                         험
                                                                                                         급
              Question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입력                     여
                1     하나요?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입력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정보조회/입력



              Question
                2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단순  착오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임산부가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바우처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입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입력  건에  한하며  수정은  불가,  당일  입력  건이  아닌  경우  공단으로  삭제  요청(유선  가능)
                  ➜ 임산부가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송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란에  요양기관  신청인을  기재하고,  변경  신고서  하단에  변경  요청  내용을  기재
                        ※  진단  변경으로  일태아에서  다태아로  변경  시  바우처  익일  증액  생성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등록  및  카드  발급  관련


              Question
                1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는?


                  ➜ 기존  임신의  분만예정일과  신규  임신의  분만예정일간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등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에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그 외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급여정지  및  상실인  경우(오류코드  10번)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➁ 휴・폐업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확인 받은 경우 (오류코드
                        20번)
                        ⇨ 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➂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특수기관  종사자인  경우
                       ⇨ 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➃ 전담은행  및  카드사  자체  전산장애인  경우(오류코드  90번)
                       ⇨ 일시적인  전산장애이므로  해당  은행(카드사)  영업점에서  신청서  등록  거래를  재시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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