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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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임신·출산 정보 온라인 입력 관련 보
험
급
Question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입력 여
1 하나요?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입력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정보조회/입력
Question
2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단순 착오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임산부가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바우처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입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입력 건에 한하며 수정은 불가, 당일 입력 건이 아닌 경우 공단으로 삭제 요청(유선 가능)
➜ 임산부가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송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란에 요양기관 신청인을 기재하고, 변경 신고서 하단에 변경 요청 내용을 기재
※ 진단 변경으로 일태아에서 다태아로 변경 시 바우처 익일 증액 생성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등록 및 카드 발급 관련
Question
1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는?
➜ 기존 임신의 분만예정일과 신규 임신의 분만예정일간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등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에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그 외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급여정지 및 상실인 경우(오류코드 10번)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➁ 휴・폐업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확인 받은 경우 (오류코드
20번)
⇨ 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➂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특수기관 종사자인 경우
⇨ 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➃ 전담은행 및 카드사 자체 전산장애인 경우(오류코드 90번)
⇨ 일시적인 전산장애이므로 해당 은행(카드사) 영업점에서 신청서 등록 거래를 재시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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