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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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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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태아로 신청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 받았으나 한 태아가 사산된 보
6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험
급
➜ 다태아로 신청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한 태아가 사산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여
지급받은 지급금(100만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관련
Question
1 임신・출산 진료비(분만취약지) 지급 신청은 언제 하나요?
*
➜ 추가 지급 신청은 최초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이후(동시에 신청 가능)부터 최초 지급금 사용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부터 분만예정(유산진단・출산)일부터 1년까지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이용권을 미리 발급받은 후 바우처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 포인트 생성일)
※ 미사용 지급금은 사용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uestion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가 분만취약지이나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2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안 되나요?
➜ 내국인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에 따른 지급금(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30일이
경과된 시점에 공단의 전산 자료로 추가 확인한 후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으로 먼저 기본 지급금(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급되며, 이후
30일이 경과된 시점에 추가 지급 신청을 받아 확인 후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7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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