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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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Question  다태아로 신청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 받았으나 한 태아가 사산된                               보
                6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험
                                                                                                         급
                  ➜ 다태아로 신청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한 태아가 사산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여
                     지급받은  지급금(100만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관련

              Question
                1      임신・출산  진료비(분만취약지)  지급  신청은  언제  하나요?

                                                                                             *
                  ➜ 추가 지급 신청은 최초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이후(동시에 신청 가능)부터 최초 지급금 사용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부터  분만예정(유산진단・출산)일부터  1년까지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이용권을  미리  발급받은  후  바우처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  포인트  생성일)
                          ※  미사용  지급금은  사용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uestion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가 분만취약지이나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2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안  되나요?


                  ➜ 내국인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에 따른 지급금(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30일이
                     경과된  시점에  공단의  전산  자료로  추가  확인한  후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으로 먼저 기본 지급금(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급되며, 이후
                     30일이 경과된 시점에 추가 지급 신청을 받아 확인 후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7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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