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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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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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험
      급                            상담사례
      여




              Question
                1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제출처는  어디
                      입니까?

                  ➜ 제출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서식자료실
                              > 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할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  등  필수  사항들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상에  ‘요양기관  확인란’  작성이  누락된  경우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필히  제출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문의)
                     ※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지사안내  시  조산아  및  저체중아  거주지  기준의  관할지사로  안내



              Question
                2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시  등록이  가능
                      한가요?

                  ➜ 아니요,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다음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경감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후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하여  조산아
                     대상자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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