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8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험
급 상담사례
여
Question
1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제출처는 어디
입니까?
➜ 제출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서식자료실
> 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할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 등 필수 사항들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상에 ‘요양기관 확인란’ 작성이 누락된 경우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필히 제출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문의)
※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지사안내 시 조산아 및 저체중아 거주지 기준의 관할지사로 안내
Question
2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시 등록이 가능
한가요?
➜ 아니요,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다음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경감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후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하여 조산아
대상자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