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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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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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보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  온라인  입력  불가                             험
                                                                                                         급
                                -  제출  서류
                                                                                                         여
                                    ①  신규  신청  건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②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  기존  신청  건의  임신  또는  유산이  신규  신청  건의  임신  또는  유산과  별개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은  불필요
                    (3)  업무  처리

                          ❍ 처리  기관  :  지사,  주민센터·보건소  접수  →  지역본부·본부  등록
                              ╺ 지사 : 기존 신청 건의 임신(유산)이 신규 신청 건의 임신(유산)과 별개임을 확인한
                                   후  제출  받은  서류(원본)를  지역본부·본부로  팩스  전송
                              ╺ 주민센터·보건소  :  서류(원본)  일체  접수  후  지역본부·본부로  팩스  전송

                              ╺ 지역본부·본부  :  신규  바우처  등록
                                          ※  소견서  등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팩스  접수  서류만  유효
                   나)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내에  다시  임신한  경우
                    (2)  신청  절차

                          ❍ 1단계  :  기존  바우처  등록건  해지  신청
                                -  접수처  :  공단지사,  전담  금융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로  바우처  해지  의사  표명
                                -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바우처  해지  시  지급금  포인트  소멸
                          ❍ 2단계 : 재임신 또는 유산에 대한 신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  최초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절차와  동일

                                -  처리기관  :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 기존에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해지하여야 재임신 또는 재유산에 대한
                             바우처를  신규  등록할  수  있음
                                -  바우처  해지와  신규  등록한  금융기관이  다른  경우  각  기관에서  각각  처리  필요

                   다)  유의사항
                    (1)  바우처  해지  시  지급금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므로  임산부  본인에게  안내  필요

                    (2)  사용기간내  재임신이  확인될  경우  기존  바우처  사용  불가
                          -  바우처  해지  후  신규  임신에  대한  바우처  등록  후  사용  안내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1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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