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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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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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보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 온라인 입력 불가 험
급
- 제출 서류
여
① 신규 신청 건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②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 기존 신청 건의 임신 또는 유산이 신규 신청 건의 임신 또는 유산과 별개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은 불필요
(3) 업무 처리
❍ 처리 기관 : 지사, 주민센터·보건소 접수 → 지역본부·본부 등록
╺ 지사 : 기존 신청 건의 임신(유산)이 신규 신청 건의 임신(유산)과 별개임을 확인한
후 제출 받은 서류(원본)를 지역본부·본부로 팩스 전송
╺ 주민센터·보건소 : 서류(원본) 일체 접수 후 지역본부·본부로 팩스 전송
╺ 지역본부·본부 : 신규 바우처 등록
※ 소견서 등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팩스 접수 서류만 유효
나)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내에 다시 임신한 경우
(2) 신청 절차
❍ 1단계 : 기존 바우처 등록건 해지 신청
- 접수처 : 공단지사, 전담 금융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로 바우처 해지 의사 표명
-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바우처 해지 시 지급금 포인트 소멸
❍ 2단계 : 재임신 또는 유산에 대한 신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 최초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절차와 동일
- 처리기관 :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 기존에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해지하여야 재임신 또는 재유산에 대한
바우처를 신규 등록할 수 있음
- 바우처 해지와 신규 등록한 금융기관이 다른 경우 각 기관에서 각각 처리 필요
다) 유의사항
(1) 바우처 해지 시 지급금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므로 임산부 본인에게 안내 필요
(2) 사용기간내 재임신이 확인될 경우 기존 바우처 사용 불가
- 바우처 해지 후 신규 임신에 대한 바우처 등록 후 사용 안내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1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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