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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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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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제출  서류 】
      험
      급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여                  2.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0)  사용기간내  재임신으로  인한  신청

                   가)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1)  이용권  사용기간  내에  다시  임신  또는  유산한  임산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2)  신청  절차

                          ❍ 1단계  :  기존  바우처  등록건  해지  신청
                                -  접수처  :  공단지사,  전담  금융기관
                                -  신청방법  :  전화(본인)로  바우처  해지  의사  표명

                                -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바우처  해지  시  잔여지급금  포인트  소멸
                          ❍ 2단계  :  신규  임신・출산에  대한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  접수처  :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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