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7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 제출 서류 】
험
급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여 2.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0) 사용기간내 재임신으로 인한 신청
가)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1) 이용권 사용기간 내에 다시 임신 또는 유산한 임산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2) 신청 절차
❍ 1단계 : 기존 바우처 등록건 해지 신청
- 접수처 : 공단지사, 전담 금융기관
- 신청방법 : 전화(본인)로 바우처 해지 의사 표명
-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바우처 해지 시 잔여지급금 포인트 소멸
❍ 2단계 : 신규 임신・출산에 대한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 접수처 :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 건)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