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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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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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관련  진료의  예시 】
                                                                                                         험
                         ╺  산부인과  :  산전검사(양수검사  등),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                       급
                         ╺  조산원  :  분만  입원  진료                                                           여
                         ╺  한방의료기관  :  임신  및  출산  관련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
                                 *  관련  상병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6)  사용  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카드 (`15. 5. 출시)

                      【 결제  시  유의  사항 】
                       ╺  입원·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조산원은  외래  해당없음)
                       ╺  지급금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사용  한도,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요양기관에서  결제  시  할부개월란에  ‘38’(승인코드)을  입력하지  않으면  임산부의  개인계좌에서  결제


                 7)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가)  신청  대상
                    ❍ 임산부 :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나)  제외  대상
                    ❍ 신청  접수  당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또는  급여  정지자(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다) 대리 신청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신청서  상단의
                      ①신청인  란에  임산부의  이름을  기재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상단의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라)  신청  기한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출산‧유산일)로부터  1년  까지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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