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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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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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임신·출산 관련 진료의 예시 】
험
╺ 산부인과 : 산전검사(양수검사 등),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 급
╺ 조산원 : 분만 입원 진료 여
╺ 한방의료기관 : 임신 및 출산 관련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
* 관련 상병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6) 사용 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카드 (`15. 5. 출시)
【 결제 시 유의 사항 】
╺ 입원·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조산원은 외래 해당없음)
╺ 지급금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사용 한도,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요양기관에서 결제 시 할부개월란에 ‘38’(승인코드)을 입력하지 않으면 임산부의 개인계좌에서 결제
7)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가) 신청 대상
❍ 임산부 :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나) 제외 대상
❍ 신청 접수 당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또는 급여 정지자(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다) 대리 신청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신청서 상단의
①신청인 란에 임산부의 이름을 기재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상단의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라) 신청 기한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출산‧유산일)로부터 1년 까지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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