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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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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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팩스접수의 경우 : 팩스 접수된 날짜 보
(다) 우편접수의 경우 : 공단에 우편물 접수 소인이 확인된 날 험
급
※ 실제 신청(접수)일 이전으로 소급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여
(4) ‘해지’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해지일은 해지 신청 익일
(5) ‘취소’는 지사 담당자의 등록 오류, 신청인의 요청 및 등록한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으로 인한
취소 요청 등의 사유로 가능
(6) ‘변경’은 경감 신청 후 지사 담당자의 등록 오류, 등록한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으로 인한
변경 요청 등의 사유로 가능
※ 요양기관의 제도 안내 누락, 신청인의 경감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한 신청 지연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7) ‘취소’ 혹은 ‘변경’은 필요시 증빙자료(요양기관의 착오 등록으로 인한 변경 요청 공문 등)를
제출받아 진위여부 확인 가능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1) 개요
가) 목적 :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비급여 포함)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 바우처, 건강
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 이용권 : 고운맘카드(‘15.4.30.이전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15.5.1.이후 신청자)
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제112조(업무의 위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64조(업무의 위탁),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0호, 2021.2.9.)
2) 지급 대상
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나)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 19세 이하인 경우(임신 확인일 기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
[상세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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