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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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3) 지급 금액
험
급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여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별도)
4) 사용 기간
가)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요청
나) 사용 종료일
(1)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2) 출산 후 신청 :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해지 시에도 지급금 포인트 소멸)
다) 사용 정지
- 출국, 특수시설 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된 자는 급여정지일 익일로부터 지급금 결제 기능이
정지되고, 급여정지 해제 처리일 익일에 다시 이용 가능
※ 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지급금 사용 정지 되지 않음
5) 사용 범위
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이용 가능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나)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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