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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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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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3)  지급  금액
      험
      급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여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별도)
                 4)  사용  기간


                   가)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요청

                   나)  사용  종료일
                    (1)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2)  출산  후  신청  :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해지  시에도  지급금  포인트  소멸)

                   다)  사용  정지
                        - 출국, 특수시설 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된 자는 급여정지일 익일로부터 지급금 결제 기능이
                         정지되고,  급여정지  해제  처리일  익일에  다시  이용  가능

                                ※  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지급금  사용  정지  되지  않음
                 5)  사용  범위


                   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이용  가능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나)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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