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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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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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보
                                                                                                         험
                【신청  방법】                                                                                 급
                                                                                                         여
                    임신・출산  확인을             방문        ①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서면으로                          ②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받은  경우       →      공단        공단·‘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신청서  파일  업로드)
                     (신청서  필요)           홈페이지            ※  금융기관  홈페이지  통한  신청  불가
                                                     ①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방문
                                                     ②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①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금융기관
                    임신・출산  확인을           홈페이지        ②  ‘정부24’:  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온라인으로                              ※  일부  금융기관  불가
                       받은  경우       →                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  신청
                     (신청서  불필요)         애플리케이션
                                                         ※  일부  금융기관  불가
                                                     공단(지사,  고객센터)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전화로  신청
                                           전화
                                                         ※  일부  금융기관  불가
                【유의  사항】
                 ❍  공단  또는  주민센터·보건소에  신청한  경우나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상담 전화(telemarketing, TM)로 본인 확인 후 카드 발급(KB국민·신한카드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거나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포인트가  생성됨
                 ❍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거나,  신용카드  발행  등을  위해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
                   카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내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9)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  대상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함

                   나)  신청  절차
                    (1)  1단계  :  출생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임신·출산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  온라인  입력  불가능
                    (2)  2단계  :  방문  신청

                          ❍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  방문  외의  방법으로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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