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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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참고2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보
험
【신청 방법】 급
여
임신・출산 확인을 방문 ①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서면으로 ②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받은 경우 → 공단 공단·‘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신청서 파일 업로드)
(신청서 필요) 홈페이지 ※ 금융기관 홈페이지 통한 신청 불가
①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방문
②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①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금융기관
임신・출산 확인을 홈페이지 ② ‘정부24’: 맘편한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온라인으로 ※ 일부 금융기관 불가
받은 경우 → 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 신청
(신청서 불필요) 애플리케이션
※ 일부 금융기관 불가
공단(지사, 고객센터)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전화로 신청
전화
※ 일부 금융기관 불가
【유의 사항】
❍ 공단 또는 주민센터·보건소에 신청한 경우나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상담 전화(telemarketing, TM)로 본인 확인 후 카드 발급(KB국민·신한카드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거나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포인트가 생성됨
❍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거나, 신용카드 발행 등을 위해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
카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내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9)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 대상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함
나) 신청 절차
(1) 1단계 : 출생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임신·출산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 온라인 입력 불가능
(2) 2단계 : 방문 신청
❍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 방문 외의 방법으로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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