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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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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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마)  신청  취소  사유
      험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이  된  경우
      급
      여             (2)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의 오진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한  경우
                    (3) 본인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동일 사유로 재신청 불가

                    (4)  담당자가  착오  등록한  경우

                 8)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절차

                   가)  1단계  :  임신・출산  확인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  요양기관  확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임신·출산(유산  포함)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아야  함(출산  확인은
                         조산사도  가능)
                            -  서면  확인  :  ‘②  요양기관  확인’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  필수
                            -  온라인  확인  :  임신・출산  확인란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

                     【 온라인  입력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정보조회
                    ※  유산  또는  자궁외  임신  진단일  작성  기준  :  ㉮  또는  ㉯  중  하나를  충족할  때
                            ㉮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hCG가 500ml/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초음파 또는 혈청 β-hCG로 임신이 확인 된 후 임신 종결을 위한 수술(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소파수술  등)  또는  약물치료(MTX  등)를  한  경우

                   나)  2단계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신청
                    (1)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공단·‘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①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②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출산·유산 제외) 서류 지참 후 관내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 홈페이지(공단, 정부24)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①신청인’을 작성
                         하고 하단에 ‘서명 날인’을 한 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gov.kr)에서 임신확인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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