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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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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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마) 신청 취소 사유
험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이 된 경우
급
여 (2)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의 오진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한 경우
(3) 본인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동일 사유로 재신청 불가
(4) 담당자가 착오 등록한 경우
8)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절차
가) 1단계 : 임신・출산 확인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 요양기관 확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임신·출산(유산 포함)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아야 함(출산 확인은
조산사도 가능)
- 서면 확인 : ‘② 요양기관 확인’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 필수
- 온라인 확인 : 임신・출산 확인란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
【 온라인 입력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정보조회
※ 유산 또는 자궁외 임신 진단일 작성 기준 : ㉮ 또는 ㉯ 중 하나를 충족할 때
㉮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hCG가 500ml/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초음파 또는 혈청 β-hCG로 임신이 확인 된 후 임신 종결을 위한 수술(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소파수술 등) 또는 약물치료(MTX 등)를 한 경우
나) 2단계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신청
(1)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공단·‘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①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②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출산·유산 제외) 서류 지참 후 관내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 홈페이지(공단, 정부24)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①신청인’을 작성
하고 하단에 ‘서명 날인’을 한 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gov.kr)에서 임신확인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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