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67
제1장 보험급여
01
예 시 1. (경감종료일이 2020.1.1. 이전) 2017.6.1. 등록신청한 2016.10.15. 출생아의 경우 보
출생일 경감 적용 신청일 적용 기간 본인부담률 험
급
2017.6.1. ~ 2019.10.14. 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2016.10.15. 2017.6.1. 2020.1.1. ~ 2021.10.14.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전, 후 사이 기간(2019.10.15. ~ 12.31.)은 경감 미적용
예 시 2. (경감종료일이 2020.1.1. 이후) 2018.1.1. 등록신청한 2017.10.15.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경감 적용 신청일 적용 기간 본인부담률
2018.1.1. ~ 2019.12.31.
(고시 개정 전날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017.10.15. 2018.1.1.
2020.1.1. ~ 2022.10.14.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다) 본인부담률 경감 범위
(1)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2020.1.1.부터 시행)
※ 2020.1.1. 이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률 적용
(2)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동일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등록 신청 방법
(1) 지사
(가) 제출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나)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
(다)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① 제출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요양
기관 직인, 의사의 서명)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 출생자의 출생 장소가 한의원, 조산원 등의 경우 한의사・조산사의 서명으로 갈음
②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 단, ⑦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요양기관 직인, 의사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함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