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67

제1장  보험급여
                                                                                                        01


                       예  시 1.  (경감종료일이  2020.1.1.  이전)  2017.6.1.  등록신청한  2016.10.15.  출생아의  경우         보

                  출생일       경감  적용  신청일                적용  기간                      본인부담률                 험
                                                                                                         급
                                                 2017.6.1.  ~  2019.10.14.                               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2016.10.15.   2017.6.1.          2020.1.1.  ~  2021.10.14.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전,  후  사이  기간(2019.10.15.  ~  12.31.)은  경감  미적용

                     예  시 2.  (경감종료일이  2020.1.1.  이후)  2018.1.1.  등록신청한  2017.10.15.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경감  적용  신청일               적용  기간                      본인부담률

                                                 2018.1.1.  ~  2019.12.31.
                                                   (고시  개정  전날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017.10.15.   2018.1.1.
                                                 2020.1.1.  ~  2022.10.14.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다)  본인부담률  경감  범위
                    (1)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2020.1.1.부터 시행)

                            ※  2020.1.1.  이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률  적용
                    (2)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동일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등록  신청  방법
                    (1)  지사

                      (가)  제출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나)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
                      (다)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① 제출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요양
                           기관  직인,  의사의  서명)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  출생자의  출생  장소가  한의원,  조산원  등의  경우  한의사・조산사의  서명으로  갈음

                          ②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 단, ⑦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요양기관  직인,  의사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함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