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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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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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5) 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
험
급 (1) 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차감
여 -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공난포’의 경우는 횟수 미차감
(2) 동결배아 :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차감
(3)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차감
※ 위 과정 전에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의 진료까지 급여 적용
6) 본인부담률 :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중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30% 적용
가)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1) 과배란 유도가 필요하여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 약제처방일부터 배아이식일, 자궁강 내 정자주입일 또는 시술 중단일까지
(2) 자연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 생리시작 후 내원일부터 배아이식일, 자궁강 내 정자주입일 또는 시술 중단일까지
나) 난임진료 요양급여 적용
(1)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시술 및 진찰・약제・검사 등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비용에 적용
(2)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현행 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3) 약제, 행위 및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
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
(4) 입원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만 난임 급여 적용
(5)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상 특정기호 ‘F021(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기재한
진료에 대해 난임 급여 적용
다) 보조생식술 선별급여 대상
(1) 2019.7.1.일자 확대 대상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 기본급여횟수(’18.1.1. 추가횟수 포함)를 초과하여 추가제공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2) 시술행위료 외의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라) 보조생식술 관련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1)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에 시행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일반)’
(2) 약제투여 후 난포 크기 및 수 등 관찰을 위한 ‘단순초음파(Ⅱ)’
(3) 난자채취 또는 배아이식 때 시행하는 유도초음파는 시술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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