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6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5)  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
      험
      급             (1)  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차감
      여               -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공난포’의  경우는  횟수  미차감

                    (2)  동결배아  :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차감
                    (3)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차감
                            ※  위  과정  전에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의  진료까지  급여  적용

                 6)  본인부담률  :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중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30%  적용

                   가)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1)  과배란  유도가  필요하여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  약제처방일부터  배아이식일,  자궁강  내  정자주입일  또는  시술  중단일까지
                    (2)  자연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  생리시작  후  내원일부터  배아이식일,  자궁강  내  정자주입일  또는  시술  중단일까지
                   나)  난임진료  요양급여  적용

                    (1)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시술  및 진찰・약제・검사  등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비용에 적용
                    (2)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현행  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3)  약제,  행위  및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
                        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

                    (4)  입원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만  난임  급여  적용
                    (5)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상 특정기호 ‘F021(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기재한
                        진료에  대해  난임  급여  적용

                   다)  보조생식술  선별급여  대상
                    (1)  2019.7.1.일자  확대  대상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 기본급여횟수(’18.1.1. 추가횟수 포함)를 초과하여 추가제공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2)  시술행위료  외의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라)  보조생식술  관련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1)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에  시행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일반)’
                    (2)  약제투여  후  난포  크기  및  수  등  관찰을  위한  ‘단순초음파(Ⅱ)’

                    (3) 난자채취 또는 배아이식 때 시행하는 유도초음파는 시술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