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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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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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976년 7월 2일생의 경우 시술시작일 : 2021년 7월 1일 → 만 45세 미만으로 급여 대상임
보
동일 대상자의 경우 시술시작일 : 2021년 7월 2일 → 만 45세로 선별급여대상자 험
(본인부담률 50%)로 전환 급
여
나)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또는 남성요인 난임 요건 충족 시 해당
4) 급여 인정 범위
가)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술한 경우만 급여 적용
(1) 기본급여횟수 : 신선배아이식 4회, 동결배아이식 3회 및 인공수정 3회(’17.10.1.시행)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행일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횟수 적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06.3.~ 현재) 】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각 보건소에서 운영 하는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 건강보험 급여화(’17.10.1.)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사업 체계로 전환 운영 중(보건소 신청을
통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지원)
(3) 급여횟수 추가제공(’18.1.1. 시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횟수를 추가로 제공
- 이전 지원사업에서 2회 지원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1회 추가 제공, 3회 이상 받은
경우 2회 추가 제공
(예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서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3회를 받은 경우
- 추가제공 횟수 및 전체 급여인정횟수 산정
기본 지원사업 건강보험 추가 전체
구분
급여횟수(A) 지원횟수(B) 잔여횟수(C=A-B) 제공횟수(D) 잔여횟수(E=C+D)
신선배아 4회 2회 2회 1회 3회
동결배아 3회 2회 1회 1회 2회
인공수정 3회 3회 0회 2회 2회
(4) 선별급여 횟수 추가제공(’19.7.1. 시행)
상기 (1)~(3)의 급여횟수를 모두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제공하며 이때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시술유형 기본급여횟수 선별급여 추가횟수 총 급여인정횟수
신선배아 4회 3회 7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2회 5회
인공수정 3회 2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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