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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예시   1976년  7월  2일생의  경우  시술시작일  :  2021년  7월  1일  →  만  45세  미만으로  급여  대상임
                                                                                                         보
                             동일  대상자의  경우  시술시작일  :  2021년  7월  2일  →  만  45세로  선별급여대상자                  험
                             (본인부담률  50%)로  전환                                                           급
                                                                                                         여
                   나)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또는  남성요인  난임  요건  충족  시  해당

                 4)  급여  인정  범위

                   가)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술한  경우만  급여  적용
                    (1)  기본급여횟수  :  신선배아이식  4회,  동결배아이식  3회  및  인공수정  3회(’17.10.1.시행)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행일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횟수  적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06.3.~  현재) 】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각 보건소에서 운영  하는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  건강보험  급여화(’17.10.1.)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사업  체계로  전환  운영  중(보건소  신청을
                    통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지원)

                    (3)  급여횟수  추가제공(’18.1.1.  시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횟수를  추가로  제공

                      - 이전 지원사업에서 2회 지원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1회 추가 제공, 3회 이상 받은
                        경우  2회  추가  제공

                (예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서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3회를  받은  경우
                   -  추가제공  횟수  및  전체  급여인정횟수  산정
                                  기본        지원사업           건강보험            추가           전체
                       구분
                               급여횟수(A)     지원횟수(B)      잔여횟수(C=A-B)     제공횟수(D)    잔여횟수(E=C+D)
                     신선배아         4회          2회             2회            1회           3회
                     동결배아         3회          2회             1회            1회           2회
                     인공수정         3회          3회             0회            2회           2회

                    (4)  선별급여  횟수  추가제공(’19.7.1.  시행)

                            상기 (1)~(3)의 급여횟수를 모두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제공하며  이때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시술유형                 기본급여횟수        선별급여  추가횟수           총  급여인정횟수
                                  신선배아             4회              3회                  7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2회                  5회
                           인공수정                    3회              2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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