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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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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5     임신/출산  급여기준
      험
      급
      여
                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 목적 :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시술기관별 상이한
                      비용  및  시술  체계를  표준화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  조성,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관련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카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19.10.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난임진료  요양급여

                   가)  보조생식술
                    (1) 정의 :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정자・난자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

                    (2)  유형  및  단계유형

                      유형                                        단계
                        신선배아       (자640)정자채취  및  처리,  (자641)난자채취  및  처리  →  (자642)수정  및  확인  →
                체외        이식       (자644)배아  배양  및  관찰  →  (자645)배아이식
                수정
                        동결배아       배아  동결・보관  →  (자643)해동  →  (자645)배아이식
                          이식
                    인공수정           (자640)정자채취  및  처리  →  (자646)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2)  요양급여  적용  범주

                   ❍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관련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시술행위료, 진찰료, 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 30% 적용

                 3)  급여대상자

                   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국내법상 혼인 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기준으로  적용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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