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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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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5 임신/출산 급여기준
험
급
여
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 목적 :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시술기관별 상이한
비용 및 시술 체계를 표준화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 조성,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관련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카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19.10.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난임진료 요양급여
가) 보조생식술
(1) 정의 :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정자・난자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
(2) 유형 및 단계유형
유형 단계
신선배아 (자640)정자채취 및 처리, (자641)난자채취 및 처리 → (자642)수정 및 확인 →
체외 이식 (자644)배아 배양 및 관찰 → (자645)배아이식
수정
동결배아 배아 동결・보관 → (자643)해동 → (자645)배아이식
이식
인공수정 (자640)정자채취 및 처리 → (자646)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2) 요양급여 적용 범주
❍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관련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시술행위료, 진찰료, 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 30% 적용
3) 급여대상자
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국내법상 혼인 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기준으로 적용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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