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55
제1장 보험급여
01
보
【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제3호 】
험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급
실시하는 치석제거
여
2)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매년 1.1.부터 12.31.까지 - ’18.1.1. 개정)
※ (’13.7.1.~’17.12.31. : 매년 7.1.부터 다음해 6.30.까지)
3) 본인부담률 : 30%
4) 업무처리방법
가) 요양기관 등록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이후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1) 치석제거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2) 대상이 될 경우 치석제거 급여여부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
(3)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후 시술
- 급여횟수 초과 시 등록 불가, 시술 시 비급여
나) 지사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요청」서식을 지사에 팩스,
내발, 우편으로 제출, 내용 확인 후 치석제거 시술일 등록 처리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 장애 등의 이유로 치석제거 시술일자 입력이 안 될 경우에만 신청서 사용이 가능
다)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처리 … 변경처리 없음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팩스,
내방, 우편 제출, 내용 확인 후 취소 처리함
❍ 시술이 시작되기 전 취소 가능
※ 당일 입력 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1) 대상자
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갈라짐),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 구순열만 있는 환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