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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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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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제3호 】
                                                                                                         험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급
                    실시하는  치석제거
                                                                                                         여

                 2)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매년 1.1.부터 12.31.까지 - ’18.1.1. 개정)
                    ※  (’13.7.1.~’17.12.31.  :  매년  7.1.부터  다음해  6.30.까지)

                 3)  본인부담률  :  30%

                 4)  업무처리방법


                   가) 요양기관 등록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이후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1)  치석제거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2)  대상이  될  경우  치석제거  급여여부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
                    (3)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후  시술

                          -  급여횟수  초과  시  등록  불가,  시술  시  비급여

                   나) 지사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요청」서식을 지사에 팩스,
                      내발,  우편으로  제출,  내용  확인  후  치석제거  시술일  등록  처리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 장애 등의 이유로 치석제거 시술일자 입력이 안 될 경우에만 신청서 사용이 가능

                   다)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처리  …  변경처리  없음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팩스,
                       내방, 우편  제출,  내용  확인 후  취소  처리함

                    ❍ 시술이  시작되기  전  취소  가능
                            ※  당일  입력  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1)  대상자

                   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갈라짐),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  구순열만  있는  환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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