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5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2)  진료  단계별  급여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및  급여비  청구
      험             (3)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산정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
      급                 까지만 비용 산정
      여
                    (4)  약제  및  진찰료는  별도산정하지  않음

                   나)  치료재료  :  임플란트  본체  식립  재료와  보철재료로  구분
                    (1) 본체식립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는  행위료에  포함

                              ※  일체형식립재료  사용시  시술전체  비급여,  맞춤형지대주  사용시  재료대  비급여  (행위료  급여)
                    (2)  보철수복  :  별도의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하지  않고  행위료에  포함하여  가격  산정,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재료만  급여적용
                              ※  비급여  보철재료(메탈,  지르코니아,  PFG,  골드  등)  사용시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

                   다)  부가수술(골이식  수술)은  급여  적용  제외

                 4)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가)  등록  절차(요양기관)

                    (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등록
                          ①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치과임플란트  시술  여부  결정
                          ②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횟수(평생2개)  확인

                          ③  급여  가능할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전산  등록
                          ④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받음(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요)
                    (2)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나)  등록  절차(지사)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내방,  우편,  팩스로  지사에  제출
                 5)  치과임플란트  등록내역  변경/해지/취소


                   가)  변경신청  등록절차
                    (1)  수진자 및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내용 확인 후 변경처리
                            ※  치식번호는  변경처리  불가  →  취소  후  다시  등록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