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5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2) 진료 단계별 급여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및 급여비 청구
험 (3)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산정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
급 까지만 비용 산정
여
(4) 약제 및 진찰료는 별도산정하지 않음
나) 치료재료 : 임플란트 본체 식립 재료와 보철재료로 구분
(1) 본체식립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는 행위료에 포함
※ 일체형식립재료 사용시 시술전체 비급여, 맞춤형지대주 사용시 재료대 비급여 (행위료 급여)
(2) 보철수복 : 별도의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하지 않고 행위료에 포함하여 가격 산정,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재료만 급여적용
※ 비급여 보철재료(메탈, 지르코니아, PFG, 골드 등) 사용시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
다) 부가수술(골이식 수술)은 급여 적용 제외
4)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가) 등록 절차(요양기관)
(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등록
①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치과임플란트 시술 여부 결정
②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횟수(평생2개) 확인
③ 급여 가능할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전산 등록
④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받음(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요)
(2)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나) 등록 절차(지사)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내방, 우편, 팩스로 지사에 제출
5) 치과임플란트 등록내역 변경/해지/취소
가) 변경신청 등록절차
(1) 수진자 및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내용 확인 후 변경처리
※ 치식번호는 변경처리 불가 → 취소 후 다시 등록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