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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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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험
                                                                                                         급
                                                                                                         여
                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보험급여  확대(2012.10.1.~)

                     (만7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확대(2016.7.1.~)), 본인부담률 50%  → 30%(2017.11.1.~)
                 1)  급여내용

                   가)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기존 장착자 포함)

                   나)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입원・외래  구분  없이  부담함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질환자(C)  5%,  만성질환자(E,  F)  15%
                          [참고]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5%,  2종  15%

                   다)  수가  :  유지관리  처치  시  산정된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는  각  분류  항목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음

                   라)  급여기준
                    (1)  일반원칙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인정횟수는  1악당을  기준으로  함

                    (2)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행위분류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개  항목)

                       구        분           유지관리  행위                         급여인정  횟수

                                       첨상              직접법                      연1회
                                     (relining)        간접법                      연1회
                    의치  조직면  개조
                                            개상(rebasing)                        연1회
                                              조직  조정                            연2회
                                                                                연2회
                                             인공치  수리
                       의치  수리                                      ※  수가는  제1치  100%,  제2치부터  50%산정
                                             의치상  수리                            연2회
                                             의치상  조정                            연2회
                       의치  조정                          단순                       연4회
                                      교합조정
                                                       복잡                       연1회
                                                       단순                       연2회
                             클라스프  수리
                                                       복잡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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