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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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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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마)  기타
      험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
      급
      여          2)  틀니  유지관리  행위  업무처리  방법


                   가)  틀니  유지관리  행위  관련  등록  업무처리

                                                           가능     유지관리행위                 시술
                                                                   시술일  등록               (급여)
                         급여대상  확인             유지관리행위
                        (만65세  이상  등)        급여횟수  확인
                                                          불가능     유지관리행위                 시술
                                                                   등록  불필요            (전액본인부담)


                   나)  요양기관  등록  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시술
                      일자  등록

                    (1)  틀니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등  확인
                    (2)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등록  내역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횟수  확인

                    (3) 급여 가능자로 확인된 경우,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 등록 후
                        시술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를  등록한  후  시술

                          -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  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

                   다)  지사  등록  절차
                    (1)  인정횟수  조회  요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등록  가능여부  안내  -  유선  가능

                    (2)  요양기관에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  문서를  지사에  제출,  내용  확인  후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처리함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라)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처리  …  변경  절차  없음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내용  확인  후  취소  처리함
                          -  시술이  시작되기  전  취소  가능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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