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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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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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4)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험                   - A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중단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급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재시술  시작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계획서  공단  제출
      여
                          - 지사에서 A요양기관 폐업 등의 중단사유를 확인 후 요양기관 폐업일자(또는 진료 진행
                          불가능한  사유  발생  일자)로  시술중지  등록
                          -  업무  화면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정보  입력(재시술대상자로  등록)

                   나)  재시술  등록

                    (1)  요양기관  등록  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  내  등록
                          (가)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치과임플란트 재시술 대상자 판정 후 급여
                            가능여부  확인
                                ※ 급여 가능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치과임플란트 신청/조회’ 화면에서 재시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치아의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시술중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재등록  신청  가능함)
                          (나)  재시술  등록  가능할  경우,  등록  신청

                              -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받음(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수)
                          (다)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라)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2)  지사  등록  절차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로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 의료급여에서 등록 후 건강보험으로 자격변동 된 경우,  자격처리일로부터 7~10일후  자동 연계되어 건강
                          보험에  자동등록  처리되며  ‘건강보험  등록번호’가  부여됨



                라.  치석제거

                 1)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예시) 2021.7.1. 기준 2002.7.1. 이전 출생자
                                  *  ’17.7.1.  개정(’13.7.1.~’17.6.30.  :  만  20세  이상)

                    ❍ ’13년  6월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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