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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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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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4)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험 - A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중단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급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재시술 시작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계획서 공단 제출
여
- 지사에서 A요양기관 폐업 등의 중단사유를 확인 후 요양기관 폐업일자(또는 진료 진행
불가능한 사유 발생 일자)로 시술중지 등록
- 업무 화면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정보 입력(재시술대상자로 등록)
나) 재시술 등록
(1) 요양기관 등록 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 내 등록
(가)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치과임플란트 재시술 대상자 판정 후 급여
가능여부 확인
※ 급여 가능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치과임플란트 신청/조회’ 화면에서 재시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치아의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시술중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재등록 신청 가능함)
(나) 재시술 등록 가능할 경우, 등록 신청
-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받음(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수)
(다)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라)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2) 지사 등록 절차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로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 의료급여에서 등록 후 건강보험으로 자격변동 된 경우, 자격처리일로부터 7~10일후 자동 연계되어 건강
보험에 자동등록 처리되며 ‘건강보험 등록번호’가 부여됨
라. 치석제거
1)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예시) 2021.7.1. 기준 2002.7.1. 이전 출생자
* ’17.7.1. 개정(’13.7.1.~’17.6.30. : 만 20세 이상)
❍ ’13년 6월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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