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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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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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5)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호자 정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부여받은 수진자 주민등록
      험                 번호로  변경해야  교정치료 지속  가능함
      급
      여          7)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등록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                  실시기관,  환자                          공단
                 •  환자  자격  및  대상자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             •  전산  등록결과  확인
                     등록  여부  확인          ➡         (또는  공단에  신청서  제출)  ➡      (또는  교정치료  등록처리)
                 •  교정치료  신청서  발급

                 8)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등록내역  변경

                   ❍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변경  처리

                    (1) 실시기관에서「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내방,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2)  지사에서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처리

                    (3)  변경하고자  하는  교정치료(진료단계)를  등록한  실시기관에서만  변경  신청  가능
                 9)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등록내역  취소


                   가)  실시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취소
                    ❍ 진료단계를  입력한  당일에만  실시기관이  취소  가능
                    ❍ 익일부터는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처리

                   나)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취소  처리

                    (1) 실시기관에서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내방,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2)  지사에서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소  처리
                    (3)  취소하고자  하는  교정치료(진료단계)를  등록한  실시기관에서만  취소  신청  가능

                    (4) 취소하고자 하는 진료단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5)  취소는  실시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10)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등록내역  시술중지/재시술  등록

                      -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해당  교정치료:3개*)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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