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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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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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급여인정횟수(기존 급여횟수 + 18년도 추가제공횟수 + 선별급여 추가제공횟수)를 초과하여 보
시술을 받는 경우 험
급
(1)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는 비급여 여
(2)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약제)과 심사지침」적용
(3) 시술행위료 및 약제를 제외한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현행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의원급 30% ~ 상급종합병원 60% 적용)
바)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전 난임 진단 검사 등
(1) 난임 진단 검사(자궁난관조영술 등)는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2) 배아이식 후 임신여부 확인은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사)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2) 단, 2019.7.1. 일자 확대 대상인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아)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그 밖의 진료(비급여)
(1) 배아를 냉동・보관하는 비용 및 난자・정자를 냉동・보관・해동하는 비용
(2) 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
7) 난임시술 지정요양 기관
가) 지정절차
(1) (의료기관) 신청서 제출 → (보건복지부) 지정서 발급
(2) 인공수정 시술기관
❍ 신청서류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
명세서,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 확인 의견서
(3) 체외수정 시술기관
❍ 신청서류 :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 :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나) 의료기관 변경사항 신고
-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 전문인력(의사) 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변경신고서 제출
다) 지정기관 신규・취소・변경 정보 연계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 공단(요양기관 특수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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