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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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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급여인정횟수(기존 급여횟수 + 18년도 추가제공횟수 + 선별급여 추가제공횟수)를 초과하여                                  보
                      시술을  받는  경우                                                                        험
                                                                                                         급
                    (1)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는  비급여                                                              여
                    (2)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약제)과  심사지침」적용

                    (3) 시술행위료 및 약제를 제외한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현행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의원급  30%  ~  상급종합병원  60%  적용)

                   바)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전  난임  진단  검사  등
                    (1)  난임  진단  검사(자궁난관조영술  등)는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2)  배아이식  후  임신여부  확인은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사)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2)  단,  2019.7.1.  일자  확대  대상인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아)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그  밖의  진료(비급여)

                    (1)  배아를  냉동・보관하는  비용  및  난자・정자를  냉동・보관・해동하는  비용
                    (2)  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

                 7)  난임시술  지정요양  기관

                   가)  지정절차
                    (1)  (의료기관)  신청서  제출  →  (보건복지부)  지정서  발급

                    (2)  인공수정  시술기관
                        ❍ 신청서류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
                         명세서,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  확인  의견서
                    (3)  체외수정  시술기관
                        ❍ 신청서류  :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  :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나)  의료기관  변경사항  신고
                      -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 전문인력(의사) 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변경신고서 제출

                   다)  지정기관  신규・취소・변경  정보  연계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  공단(요양기관  특수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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