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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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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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②  요양급여비용  청구여부  확인
      험                 비용 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술구간  단축 및  종료사유  변경,  또는 등록취소  요청시
      급                 [청구여부]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이미 청구한 경우 비용 환수(심사평가원에 신청) 내역 첨부
      여
                        안내



                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1)  개요

                   가)  목적
                    ❍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기준

                   가)  적용대상  :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

                    (1)  조산아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2)  저체중  출생아  :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적용기간

                    (1)  2020.1.1.  이후  신청자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  경감  적용  시작일  :  신청(등록)일
                      -  경감  적용  종료일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예  시   2020.1.30.  등록신청한  2020.1.25.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경감  적용  신청일                적용  기간                    본인부담률

                                                   2020.1.30.  ~  2025.1.24.
                   2020.1.25.    2020.1.3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2)  2020.1.1.  이전  신청자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 단, 2020.1.1.기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경감 적용일 자동 연장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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