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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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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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② 요양급여비용 청구여부 확인
험 비용 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술구간 단축 및 종료사유 변경, 또는 등록취소 요청시
급 [청구여부]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이미 청구한 경우 비용 환수(심사평가원에 신청)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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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1) 개요
가) 목적
❍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기준
가) 적용대상 :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
(1) 조산아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2) 저체중 출생아 :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적용기간
(1) 2020.1.1. 이후 신청자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 경감 적용 시작일 : 신청(등록)일
- 경감 적용 종료일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예 시 2020.1.30. 등록신청한 2020.1.25.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경감 적용 신청일 적용 기간 본인부담률
2020.1.30. ~ 2025.1.24.
2020.1.25. 2020.1.3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2) 2020.1.1. 이전 신청자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 단, 2020.1.1.기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경감 적용일 자동 연장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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