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65

제1장  보험급여
                                                                                                        01


                              ②  접수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보
                              ③  보존기한:  전산처리일  순으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                                        험
                                                                                                         급
                        (마)  신규  대상자  등록  시  여성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전자양식)  접수
                                                                                                         여
                        (바)  시술  시작과  종료  시  시술유형  및  시술기간  등  내역  전산등록


                         예  시   대상자별  등록  및  급여적용  여부
                              여성               남성             등록여부           급여적용  대상

                                              외국인                             대상자  모두
                             내국인                             등록  가능
                                          (건강보험 자격 有)                          급여적용
                             외국인                             등록  가능
                                              내국인                           남성만  급여적용
                         (건강보험 자격 無)                       (본부에서 입력처리)
                                              외국인            등록  가능
                             내국인                                            여성만  급여적용
                                          (건강보험 자격 無)      (본부에서 입력처리)
                             외국인              외국인
                                                             등록  불가          급여적용  불가
                         (건강보험 자격 有)      (건강보험 자격 有)


                 9)  난임시술  등록자  시술정보  수정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시술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변경신고서  제출

                 10)  난임시술  등록자료  심사평가원  연계

                   가)  내용  :  대상자정보,  시술유형,  시술차수,  시술구간,  시작・종료사유,  급여구분*  등

                          *  급여구분  :  2019.7.1.  확대  이후  등록시술별  기본급여대상(본인부담률  30%)은  ‘급여’,  선별급여대상(본인
                        부담률  50%)은  ‘선별’로  구분  표시

                   나)  주기  :  요양기관  등록일  또는  공단  내역변경처리일의  다음날  일괄  파일  전송(매일)

                    (1)  공단  전송파일에  대상자  정보가  없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반송처리
                    (2)  시술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반드시  공단에  난임  대상자・시술정보  등록  필요

                 11)  급여대상자  내역  변경처리

                   가)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급여  대상자  정보  또는  시술정보  수정  요청  시  전산  변경처리

                   나)  제출서류  :  난임시술  급여대상자  내역  변경신고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변경항목 : 결혼여부, 사실혼 확인기관, 시술유형, 시술시작일, 시작사유, 시술종료일, 종료
                      사유  또는  등록취소

                      ①  필수  기재사항,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  확인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