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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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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난임 시술 급여적용 흐름도 】
험
급
여
8) 급여적용 절차
❍ 난임시술 대상자 및 시술정보 등록
(1) 등록기관 : 난임시술 지정요양기관
(2) 처리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 > 임신・출산 > 난임시술대상자 조회・등록
(가) 난임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 해당 여부 확인
(나) 건강보험 자격,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포함) 및 시술 잔여횟수 등급여기준 충족 여부 확인
(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로 혼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접수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하므로,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 인정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통지서로 갈음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매 시술 차수
시작시 마다 통지서 확인)
※ 사실혼 부부인 대상자가 법률혼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시술회차 시작시 확인된 혼인관계에
근거하여 등록하며 법률혼 전환 후 최초 1회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
(라) 대상자 중 한 명이 외국인 무자격자인 경우, 신규등록은 본부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
① 제출서류 : '건강보험 무자격자 난임시술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지원결정통지서(사실혼 부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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