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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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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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난임  시술  급여적용  흐름도 】
      험
      급
      여






















                 8)  급여적용  절차

                   ❍ 난임시술  대상자  및  시술정보  등록

                    (1)  등록기관  :  난임시술  지정요양기관
                    (2)  처리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  >  임신・출산  >  난임시술대상자  조회・등록
                        (가)  난임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  해당  여부  확인

                        (나) 건강보험 자격,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포함) 및 시술 잔여횟수 등급여기준 충족 여부 확인
                        (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로  혼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접수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하므로,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  인정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통지서로  갈음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매 시술 차수
                               시작시  마다  통지서  확인)

                                                ※ 사실혼 부부인 대상자가 법률혼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시술회차 시작시 확인된 혼인관계에
                                  근거하여  등록하며  법률혼  전환  후  최초  1회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
                        (라) 대상자 중 한 명이 외국인 무자격자인 경우, 신규등록은 본부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
                              ① 제출서류 : '건강보험 무자격자 난임시술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지원결정통지서(사실혼  부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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