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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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가)  시술중지                                                                              보
                                                                                                         험
                    (1)  공단에서만  등록  가능(요양기관  등록  불가)
                                                                                                         급
                    (2)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여
                        신청서」를  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

                              ※  해당  교정치료를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시술중지  신청  가능

                   나)  재시술  등록
                    (1)  요양기관  등록  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등록
                          (가)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교정치료 재시술 대상자 판정 후 급여
                            가능여부  확인

                                  ※ 급여 가능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해당 교정치료 화면에서 재시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치아의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시술중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재등록  신청  가능함)
                          (나)  재시술  등록  가능할  경우,  등록  신청
                                -  대상자에게  해당  교정치료  등록신청서를  받음(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수)

                          (다)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라) 치과 병․의원에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2) 지사 등록 절차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해당 교정치료 등록신청서를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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