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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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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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술중지 보
험
(1) 공단에서만 등록 가능(요양기관 등록 불가)
급
(2)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여
신청서」를 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
※ 해당 교정치료를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시술중지 신청 가능
나) 재시술 등록
(1) 요양기관 등록 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등록
(가)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교정치료 재시술 대상자 판정 후 급여
가능여부 확인
※ 급여 가능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해당 교정치료 화면에서 재시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치아의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시술중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재등록 신청 가능함)
(나) 재시술 등록 가능할 경우, 등록 신청
- 대상자에게 해당 교정치료 등록신청서를 받음(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수)
(다)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라) 치과 병․의원에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2) 지사 등록 절차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해당 교정치료 등록신청서를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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