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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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세부행위별  등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험
                                                                                                         급
                                                                          • 실시기관,  실시인력  관리
                 • 대상자, 시술행위 등록관리                                                                        여
                                                실시기관,  실시인력  정보           • 요양급여비용  심사


                     ①  대상자  등록신청
                                              실시기관  지정,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실시인력  신청
                        치과의사)
                                               요양급여비
                     ②  세부행위  등록신청             청구


                                                                                   환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치료            • 대상자  등록신청
                   실시기관, 실시인력
                                                                          • 세부행위별  등록신청
                                                                          *  요양기관  대행  가능


                 5)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                  요양기관,  환자                        공단
                 •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 등록결과  확인
                     급여대상자  진단           ➡         대상자  등록             ➡         (또는  대상자  등록처리)
                 •  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에  신청서  제출)        • 등록결과  통보

                    *  등록결과  통보  및  확인
                       ①  환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조회
                       ②  대상자  등록  시에는  등록번호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6)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가)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취소
                    ❍ 대상자를  등록한  당일에만  요양기관이  취소  가능
                    ❍ 익일부터는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처리

                   나)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변경/취소  처리

                    (1) 실시기관 또는 신청인이「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내방,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2)  공단(지사)에서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취소  등록

                    (3)  교정치료  진료단계가 등록된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진료단계  취소 후  대상자  취소 가능
                    (4)  취소는  실시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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