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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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세부행위별 등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험
급
• 실시기관, 실시인력 관리
• 대상자, 시술행위 등록관리 여
실시기관, 실시인력 정보 • 요양급여비용 심사
① 대상자 등록신청
실시기관 지정,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실시인력 신청
치과의사)
요양급여비
② 세부행위 등록신청 청구
환자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치료 • 대상자 등록신청
실시기관, 실시인력
• 세부행위별 등록신청
* 요양기관 대행 가능
5)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 요양기관, 환자 공단
•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 등록결과 확인
급여대상자 진단 ➡ 대상자 등록 ➡ (또는 대상자 등록처리)
• 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에 신청서 제출) • 등록결과 통보
* 등록결과 통보 및 확인
① 환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조회
② 대상자 등록 시에는 등록번호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6)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가)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취소
❍ 대상자를 등록한 당일에만 요양기관이 취소 가능
❍ 익일부터는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처리
나)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변경/취소 처리
(1) 실시기관 또는 신청인이「건강보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내방,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2) 공단(지사)에서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취소 등록
(3) 교정치료 진료단계가 등록된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진료단계 취소 후 대상자 취소 가능
(4) 취소는 실시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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