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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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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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술시작일 변경 시는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받아 확인한 후 보
처리함 험
급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여
나) 해지신청 등록절차
(1) 수진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만 가능
(2)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3) 신청서 접수 지사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해지신청 시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 개수
(평생2개)에 포함됨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전산 등록
-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다) 취소신청 등록절차(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시켜야 하는 경우)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취소만 가능
(2)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요양기관에서 작성
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 당일 입력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치식번호 변경 방법 : 취소 후 다시 등록 】
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요양기관에서 공단(지사)
으로 제출
② 공단(지사)에서 취소처리 후 요양기관에 취소 결과를 알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등록하도록 안내
- 해당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6) 치과임플란트 등록내역 시술중지/재시술 등록
가) 시술중지 절차
(1) 공단에서만 등록 가능(요양기관 등록 불가)
(2) 3단계 시술 완료 후 (또는 3단계 급여비 청구 이후)에는 시술중지 등록 불가
(3)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인 경우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
(지사, 출장소)에 제출
※ 대상자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시술중지 신청 가능
- 업무 화면에 입력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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