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53

제1장  보험급여
                                                                                                        01


                    (2)  시술시작일  변경  시는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받아  확인한  후                        보
                        처리함                                                                              험
                                                                                                         급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여
                   나)  해지신청  등록절차

                    (1)  수진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만  가능
                    (2)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3)  신청서  접수  지사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해지신청  시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  개수
                        (평생2개)에  포함됨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전산  등록
                        -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다) 취소신청 등록절차(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시켜야 하는 경우)
                    (1)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취소만  가능

                    (2)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요양기관에서  작성
                        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  당일  입력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치식번호  변경  방법  :  취소  후  다시  등록 】
                   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요양기관에서  공단(지사)
                         으로  제출
                   ②  공단(지사)에서  취소처리  후  요양기관에  취소  결과를  알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등록하도록  안내
                        -  해당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6)  치과임플란트  등록내역  시술중지/재시술  등록

                   가)  시술중지  절차

                    (1)  공단에서만  등록  가능(요양기관  등록  불가)
                    (2)  3단계  시술  완료  후  (또는  3단계  급여비  청구  이후)에는  시술중지  등록  불가

                    (3)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인  경우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
                        (지사,  출장소)에  제출

                              ※  대상자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시술중지  신청  가능
                      -  업무  화면에  입력하여  저장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