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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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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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3) 재제작 등록은 사유기재 및 첨부서류 등록을 제외하고 신규등록 방법과 유사
험 ※ 틀니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입력’을 클릭하고, 기본사항 입력 후 저장
급 (4)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여
나) 업무 화면에 입력하여 저장한 뒤, 결과통보
11) 틀니 등록내역 변경/해지/취소 처리
가) 변경 절차
❍ 수진자 및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내용 확인 후 변경처리
- 시술시작일, 임시틀니여부 변경 시는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받아
확인한 후 처리함
※ 시술부위 및 틀니 종류는 변경처리 불가 → 다)취소 절차’ 참조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전화번호 수정 등 간단한 기재내역 변경에 대해서는 유선으로도 변경 가능
나) 해지 절차
❍ 수진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만 가능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공단(지사) 으로
제출
- 수진자 요청에 의한 해지는 시술시작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됨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해지 처리(유선 등을 통해 안내 후 신청서 상에 안내일시, 내용 기재)
-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대상자 신분증 사본 첨부)
다) 취소 절차(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상실시켜야 하는 경우)
❍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취소만 가능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요양기관에서 작성하여 공단 (지사)
으로 제출
※ 당일 입력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시술부위 및 틀니종류 변경 방법
☞ 요양기관의 판정오류, 착오입력 등으로 시술부위, 틀니종류를 변경해야 할 경우,
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 확인)
② 공단(지사)에서 취소처리 후 요양기관에 처리내역을 알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등록(신청)할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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