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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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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3)  재제작  등록은  사유기재  및  첨부서류  등록을  제외하고  신규등록  방법과  유사
      험                       ※  틀니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입력’을  클릭하고,  기본사항  입력  후  저장
      급             (4)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여
                   나)  업무  화면에  입력하여  저장한  뒤,  결과통보


                 11)  틀니  등록내역  변경/해지/취소  처리

                   가)  변경  절차
                    ❍  수진자  및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  내용  확인  후  변경처리

                          - 시술시작일, 임시틀니여부 변경 시는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받아
                          확인한  후  처리함
                                ※  시술부위  및  틀니  종류는  변경처리  불가  →  다)취소  절차’  참조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전화번호  수정  등  간단한  기재내역  변경에  대해서는  유선으로도  변경  가능
                   나)  해지  절차

                    ❍ 수진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만  가능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공단(지사) 으로
                           제출

                          - 수진자 요청에 의한 해지는 시술시작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됨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해지  처리(유선  등을  통해  안내  후  신청서  상에  안내일시,  내용  기재)
                          -  접수방법  :  내방,  우편,  팩스(대상자  신분증  사본  첨부)

                   다)  취소  절차(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상실시켜야  하는  경우)
                    ❍ 요양기관  요청에  의한  취소만  가능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요양기관에서 작성하여 공단 (지사)
                          으로  제출
                                ※  당일  입력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시술부위  및  틀니종류  변경  방법
                               ☞  요양기관의  판정오류,  착오입력  등으로  시술부위,  틀니종류를  변경해야  할  경우,
                                     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  확인)
                                     ② 공단(지사)에서 취소처리 후 요양기관에 처리내역을 알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등록(신청)할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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