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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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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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후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동안 보
5 보관하여야 하나요? 험
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제3항에 의하면 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 부본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건강진단서가 진료의뢰서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표를 받고 진료
6 의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에서 가입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결과표를 받고 진료의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건강진단 수검자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Question
7 비급여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비급여란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급여 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기관(또는 약국)의 관행수가(일반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0/100 본인부담(보험 100%)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에 의거 별도로
고시된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uestion
8 장애진단서, 직장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진단서등 각종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면 진찰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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