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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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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괄수가제                                                                                    보
                                                                                                         험
                                                                                                         급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체  질병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지불  모형
                 으로 진료내역 편차가 큰 질병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기본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여
                 고가서비스와  의사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고  있음

                    ❍ 적용기관  :  공공의료기관  외  98개  기관

                    ❍ 적용가입자(환자)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
                    ❍ 적용  질병군  :  567개  질병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와  신포괄수가  차이

                    구  분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대상  환자            단순  외과계  입원환자                        전체  입원환자

                   포괄범위         전체  입원진료비(일부  비급여  제외)      의사행위  등  비포괄  대상  항목을  제외한  입원진료비

                   지불방식                입원건당  지불                   입원건당지불,  일당지불,  행위별수가

                  지불  정확성            질병  군별  지불정확성                   의료기관  단위  지불정확성*

                지불액  결정시기                 진단  후                             치료  후

                   시행년도                 ʼ02년~현재                          ʼ09~  시범사업중
                    *  포괄수가로  지불되는  진료비가  행위별  진료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기관별  ‘조정계수’  적용

                    ❍ 수가모형  :  포괄수가* + 비포괄(행위별)수가 + 가산수가(인센티브)

                               *  포괄수가  =  기준수가 + {(환자입원일수  -  평균입원일수) × 일당수가}

                    ❍ 포괄  영역  :  건당진료비(기준수가)에  재원일당  평균  진료비(일당수가)  반영
                    ❍ 비포괄 영역 : 각 항목별로 해당 행위별 수가의 100%(행위) 및 80%(약제・치료재료) 산정

                    ❍ 가산수가  :  기관별로  부여된  가산항목  비율의  합을  포괄수가에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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