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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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 입원
험 구 분 본인부담금
급
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6~15세 아동 3%, 치매, 16~18세 아동
기본(E)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고위험임신부 5%, 희귀환자・정신과입원진료
10%) + 기본식대 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본인부담금 기본식대 20%
장애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6~15세 아동 3%, 치매, 16~18세 아동 치아
장애인의료비
홈메우기・중증환자・고위험임신부 5%, 희귀환자・정신과입원진료 10%)
자연분만산모, 제왕절개분만, 6세 미만 아동,
결핵, 장기등 적출, V191,V192, V268, 기본식대 20%
V275
☞ 기타
구 분 본인부담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없음
직접조제 900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약국 처방조제 이상에서 외래 3%(단, 급여비용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내원 후 조제
이외의 경우 500원
보건소(지소, 진료소) 처방전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라 ʻ요양급여비용총액ˮ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함
차상위 장애관리(결정・변경・연장 등) 및 정보제공 방식 변경(2015.10.1.)
변경전 변경후
관리 제공 관리 제공
C
희귀난치성・중증질환(C)
만성질환-비장애(E1) C C
18세미만 아동-비장애(E2) E E1
E 장애여부
만성질환-장애(F1) F E2 (만성질환, 18세 미만아동) Y,N
18세미만아동-장애(F2)
* E1(만성질환), E2(18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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