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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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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액 보
험
기관 환자 급
소재지 본인일부부담금
종류 구분 여
진찰료 총액 +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의 6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상급종합 모든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병원 지역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의약분업 40% + 약값 총액의 30%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의 60% + 약값
예외환자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30%
총액)의 20% + 약값 총액의 21%
임신부 : 3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의 50%
1세 미만 영유아 : 15%
동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총액)의30% + 약값 총액의 30%
예외환자 50%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15% + 약값 총액의 21%
종합병원
임신부 : 3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1세 미만 영유아 : 15%
읍ㆍ면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45% 총액)의30% + 약값 총액의 30%
예외환자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15% + 약값 총액의 21%
임신부 : 2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1세 미만 영유아 : 10%
동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40% 총액)의20% + 약값 총액의 30%
병원, 예외환자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치과병원, 총액)의 10% + 약값 총액의 21%
한방병원, 임신부 : 20%
요양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1세 미만 영유아 : 10%
읍ㆍ면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총액)의20% + 약값 총액의 30%
예외환자 35%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10% + 약값 총액의 21%
임신부 : 1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5%
의원, 15,000원 이하 1,500원
치과의원, 모든 일반환자
한의원, 65세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지역
보건 이상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의료원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30%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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