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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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참고 1.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액                                                         보
                                                                                                         험
                기관            환자                                                                         급
                       소재지                                    본인일부부담금
                종류            구분                                                                         여
                                   진찰료  총액  +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의  6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상급종합    모든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병원     지역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의약분업                                         40%  +  약값  총액의  30%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의 60% + 약값
                            예외환자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30%
                                                                         총액)의  20%  +  약값  총액의  21%
                                                                  임신부  :  3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의  50%
                                                                  1세  미만  영유아  :  15%
                        동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총액)의30%  +  약값  총액의  30%
                            예외환자 50%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15%  +  약값  총액의  21%
               종합병원
                                                                  임신부  :  3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1세  미만  영유아  :  15%
                       읍ㆍ면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45%             총액)의30%  +  약값  총액의  30%
                            예외환자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15%  +  약값  총액의  21%

                                                                  임신부  :  2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1세  미만  영유아  :  10%
                        동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40%             총액)의20%  +  약값  총액의  30%
                병원,         예외환자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치과병원,                                                     총액)의  10%  +  약값  총액의  21%
               한방병원,                                              임신부  :  20%
               요양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1세  미만  영유아  :  10%

                       읍ㆍ면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총액)의20%  +  약값  총액의  30%
                            예외환자 35%  +  약값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10%  +  약값  총액의  21%
                                                                  임신부  :  1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  5%
                의원,                        15,000원  이하            1,500원
               치과의원,   모든   일반환자
               한의원,                  65세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지역
                보건                   이상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의료원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30%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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