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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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참고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기준 보
험
▸ C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급
여
구 분 본인부담금
❍ 입원의 경우: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 외래의 경우:ʻʻ0”을 기재
▸ E (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F(장애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18세 미만자)
☞ 외래
본인부담금
구 분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기본(E) 1,500원 1,000원
의원, 본인부담금 750원 250원
장애인
치과의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750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CT, MRI, PET 총액의 14%
CT, MRI, PET (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그 밖의 외래진료(E)
(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임신부・조산아 5%)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직접조제 1,500원
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진료(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CT, MRI, PET 총액의 14%(임신부・조산아 5%)
V012, V013, V014, V015,
종합병원,
V117, V027, V277, V278
병원,
치과병원, 직접조제 1,500원
한방병원,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관련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요양병원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E)
CT, MRI, PET 총액의 5%(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10%(희귀환자)
본인부담금 0
・ 그 밖의 외래진료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장애인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진료자・중증・희귀질환자
장애인의료비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만성)・5%
(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10%(희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기본(E)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상급
본인부담금 0
종합병원
장애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장애인의료비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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