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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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참고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기준                                                          보
                                                                                                         험
              ▸ C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급
                                                                                                         여
                            구  분                                     본인부담금

                                               ❍ 입원의  경우: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 외래의  경우:ʻʻ0”을  기재
              ▸ E  (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F(장애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18세  미만자)
               ☞  외래

                                                                     본인부담금
                            구  분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기본(E)                    1,500원                    1,000원
                  의원,               본인부담금                  750원                      250원
                           장애인
                치과의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750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CT,  MRI,  PET  총액의  14%
                              CT,  MRI,  PET   (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그  밖의  외래진료(E)
                                               (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임신부・조산아  5%)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직접조제                      1,500원
                           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진료(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CT,  MRI,  PET  총액의  14%(임신부・조산아  5%)
                         V012,  V013,  V014,  V015,
                종합병원,
                         V117,  V027,  V277,  V278
                  병원,
                치과병원,                                       직접조제                      1,500원
                한방병원,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관련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요양병원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E)
                                               CT,  MRI,  PET  총액의  5%(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10%(희귀환자)
                                    본인부담금                               0

                                               ・ 그  밖의  외래진료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장애인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진료자・중증・희귀질환자
                                    장애인의료비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만성)・5%
                                                 (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10%(희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기본(E)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상급
                                    본인부담금                               0
                종합병원
                           장애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장애인의료비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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