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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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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험
      급          ❍  개요  :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여                  의료비지불방식
                     -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  부담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항목은  미포함
                 ❍  적용대상  :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 안과(1)  :  백내장수술
                   ∙ 이비인후과(1)  :  편도선수술
                   ∙ 일반외과(3)  :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 산부인과(2)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  의원・병원(ʼ12년  7월  1일) ⟶ 종합・상급종합병원(ʼ13년  7월  1일)  당연  적용
                 ❍  본인부담  :  (질병  군별  포괄수가 × 20%) + (식대 × 50%) + 비급여(선택진료비  등)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요양급여의  범위
                         ∙ 보험급여  :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 전액본인부담  :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전문의선택진료료,  이송처치료
                         ∙ 비급여  :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  질병군  제외대상(행위별  청구)
                         ∙ 혈우병  환자,  HIV  감염자
                         ∙ 입원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진료분
                         ∙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서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  진료분
                         ∙ 차상위  대상자가  수정체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기타  항문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입원한  경우
                     -  야간・공휴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
                         ∙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수술시  소정점수  추가산정
                             *  수술  또는  마취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함
                     -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산정
                         ∙ DRG 수가 총액이 행위별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100만원을 초과(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대상은
                      제외)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별도  보상
                      예)  DRG  수가로  계산한  총금액  :  100만원  /  행위별로  계산한  총금액  :  400만원
                            →  DRG  수가로  총  300만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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