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험
      급                            상담사례
      여


              Question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에  대하여  알려
                1     주십시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서는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환자의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  5년
                        9)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Question
                     외래 진료 시 의원급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만65세 이상의 경우는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2     있는데  만  65세의  기준일은?  (만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금  적용  시  만  65세  기준일)

                  ➜ 만65세 기준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당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받는 시점이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되는 생년월일자 이후부터(당일포함) 본인부담률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요양기관 입원 시 입원보증금 선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 시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uestion
                4      의원에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진료비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많은
                     요양기관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공단은  현재  진료비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토록  계도하는  등  요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