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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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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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3)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입원・외래 구분 없이 부담함
험
급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E, F) 15%
여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5%, 2종 15%
4) 진료비 지불방식 : 진료 단계별 부분 포괄방식 … 수가에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등을 포함
가)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1~5단계, 부분틀니 1~6단계
나) 기존 틀니 시술 시 총 비용을 선납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틀니라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 부분 포괄방식 채택
다) 각 진료 단계별로 해당 비율의 급여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및 급여비 청구
5) 교체주기 : 7년, 추가보상 불가
가) 최종 시술단계 확인 건 : 최종 시술일(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로부터 7년
나) 최종 시술단계 확인 불가(폐업 등) : 시술시작일로부터 7년
6) 재등록
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동종틀니(부분틀니에서 부분틀니, 완전틀니에서 완전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등록) 가능
나)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 가능
※ 요양기관 양도양수 등으로 시술단계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폐업요양기관과 개설요양기관에서 동일단계에
대한 중복청구가 이루어지 않도록 안내 요함
다) 기존 부분틀니 장착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이 되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 기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 신규
등록 가능(재제작과 구분)
라)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제작은 보험적용 불가
7) 틀니 유지관리
가)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 6회에 한하여 별도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틀니 특성 상 장착 후 일정기간 동안의 조정 및 적응 기간이 요구됨
나) 틀니 장착 후 3개월 초과 : 행위 분류별로 연 1~4회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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