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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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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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시틀니 급여대상자… 본인부담 30% 보
험
가) 임시완전틀니 급
여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하여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장착 전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완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 기존 완전틀니 보유자는 제외
나)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 기존 부분틀니 보유자로, 발치 등에 따른 치아 개수 변화 없는 경우 제외
다)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경우 보험적용 불가
9)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업무처리 절차
가) 등록 절차(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내 등록
(1) 치아 상태를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한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2)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작성
(3)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4)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 자격조회 시 타 요양기관의 등록내역이 있을 경우, 급여적용 불가
나) 등록 절차(공단)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내방,
우편, 팩스로 지사에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10) 재제작 등록 : 공단(지사)에서만 가능(요양기관 등록 불가)
가)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을 지사에 제출, 담당자는
자료 확인 후 등록
(1)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소견서 첨부 요함)
(2)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요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연속하여 진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
‘요양기관(기본)정보 조회’ 화면 등 확인자료 첨부
※ 요양기관(기본)정보 화면에서 ‘지급금지일’이 요양기관 폐(휴)업일에 해당
※ 재제작 시술시작일은 최초 등록 요양기관의 폐업일 이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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