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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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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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시틀니  급여대상자…  본인부담  30%                                                             보
                                                                                                         험
                   가)  임시완전틀니                                                                            급
                                                                                                         여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하여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장착 전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완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  기존  완전틀니  보유자는  제외
                   나)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환자

                            ※  기존  부분틀니  보유자로,  발치  등에  따른  치아  개수  변화  없는  경우  제외

                   다)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경우  보험적용  불가
                 9)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업무처리  절차


                   가)  등록  절차(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내  등록
                    (1)  치아  상태를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한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2)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작성

                    (3)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인과  치과  병・의원에  등록결과  송신
                          -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4)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  자격조회  시  타  요양기관의  등록내역이  있을  경우,  급여적용  불가
                   나) 등록 절차(공단) :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내방,
                      우편,  팩스로  지사에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10)  재제작  등록  :  공단(지사)에서만  가능(요양기관  등록  불가)

                   가) 신청인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을 지사에 제출, 담당자는
                      자료 확인  후  등록
                    (1)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소견서  첨부  요함)
                    (2)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요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연속하여 진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
                       ‘요양기관(기본)정보  조회’  화면  등  확인자료  첨부

                              ※  요양기관(기본)정보  화면에서  ‘지급금지일’이  요양기관  폐(휴)업일에  해당
                              ※  재제작  시술시작일은  최초  등록  요양기관의  폐업일  이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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