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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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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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입력  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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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틀니  유지관리행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                           험
                                                                                                         급
                        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여

                다.  치과  임플란트


                 1)  급여보장  범위

                   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예시)  2021.  7.  1.  기준  1956.  7.  1.  이전  출생자

                   나)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다)  적용개수  및  부위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라)  부분틀니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마)  사후관리기간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급여항목으로
                        산정
                      -  보철  수복과  관련된  사후관리는  비급여

                 2)  본인부담률

                   가)  건강보험가입자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나)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3)  행위  및  치료재료  수가(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  산정)

                   가)  행위수가  :  진료  단계별  묶음  수가(3단계)
                    (1)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  본체식립,  3단계  :  보철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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