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51
제1장 보험급여
01
※ 당일 입력 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보
(2) 틀니 유지관리행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 험
급
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여
다. 치과 임플란트
1) 급여보장 범위
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예시) 2021. 7. 1. 기준 1956. 7. 1. 이전 출생자
나)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다) 적용개수 및 부위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라) 부분틀니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마) 사후관리기간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급여항목으로
산정
- 보철 수복과 관련된 사후관리는 비급여
2) 본인부담률
가) 건강보험가입자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나)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3) 행위 및 치료재료 수가(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 산정)
가) 행위수가 : 진료 단계별 묶음 수가(3단계)
(1)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 본체식립, 3단계 : 보철수복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