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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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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관련 급여기준 보
험
급
여
가. 노인틀니
1) 대상자
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예시) 2021. 7. 1. 기준 1956. 7. 1. 이전 출생자
나) 적응증 (상악, 하악 각각에 대하여 급여 적용)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2) 급여대상(틀니종류)
가) 완전틀니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를
지칭함.
(1)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치과용 합성수지(Resin)로 제작한 틀니
❍ 틀니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완전틀니
❍ 의치상에 코발트크롬 금속류를 사용한 틀니
❍ 틀니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틀니에 귀금속(금, 타이타늄 등)이 들어간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차액도 보상되지 않음
나) 부분틀니(Removable partial denture) : 클라스프(Clasp, 고리) 유지형
(1) 잔존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외에도 특수 부분틀니인 어태치먼트(똑딱단추), 마그넷(자석),
텔레스코프(이중관) 틀니 등이 있으나, 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됨
(2) 틀니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3) 지대치 관련 : 제작과정 상 지대치 형성(자연치 유지) 과정이 기본 진료단계에 포함되고,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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