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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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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치과관련  급여기준                                                                         보
                                                                                                         험
                                                                                                         급
                                                                                                         여
                가.  노인틀니

                 1)  대상자


                   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예시)  2021.  7.  1.  기준  1956.  7.  1.  이전  출생자

                   나)  적응증  (상악,  하악  각각에  대하여  급여  적용)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2)  급여대상(틀니종류)


                   가)  완전틀니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를
                 지칭함.

                    (1)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치과용  합성수지(Resin)로  제작한  틀니
                        ❍ 틀니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완전틀니

                        ❍ 의치상에  코발트크롬  금속류를  사용한  틀니
                        ❍ 틀니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틀니에  귀금속(금,  타이타늄  등)이  들어간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차액도  보상되지  않음

                   나)  부분틀니(Removable  partial  denture)  :  클라스프(Clasp,  고리)  유지형
                    (1)  잔존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외에도  특수  부분틀니인  어태치먼트(똑딱단추),  마그넷(자석),
                           텔레스코프(이중관)  틀니  등이  있으나,  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됨
                    (2)  틀니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3) 지대치 관련 : 제작과정 상 지대치 형성(자연치 유지) 과정이 기본 진료단계에 포함되고,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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