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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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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기준  :  65세  이상  노인  틀니환자(2017.11.1.시행)                      보
                                                                                                         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부담액                         비고                   급
                                                                                                         여
                                    C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5/100
                  65세  이상
                                    E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15/100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함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기준(2018.7.1.시행)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부담액                         비고

                                    C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10/100
                  65세  이상           E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20/100
                                    F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20/100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함






               참고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특정기호는  V100으로  한다.
                     가.  특정기호가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  중인  경우
                     나.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2)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단,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한 경우. 이 경우 요양
                       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까
                       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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