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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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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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기준 : 65세 이상 노인 틀니환자(2017.11.1.시행) 보
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부담액 비고 급
여
C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5/100
65세 이상
E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15/100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함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기준(2018.7.1.시행)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부담액 비고
C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10/100
65세 이상 E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20/100
F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 20/100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함
참고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특정기호는 V100으로 한다.
가. 특정기호가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 중인 경우
나.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2)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단,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한 경우. 이 경우 요양
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까
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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