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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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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관     소재지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험         종류            구분
      급                                                                  10%  +  약값  총액의  30%
      여                                                           1세  미만  영유아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의  5%  +  약값  총액의  21%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예외환자                                  투약처방有  :  요양급여비용총액×10/100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65세                          투약처방無  :  요양급여비용총액×20/100
                                     이상                           투약처방有  :  요양급여비용총액×20/100
                                           25,000원  초과~30,000원 이하
                                                                  투약처방無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3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보건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보건지소,   모든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2,000원)을  넘지  않으면
                보건     지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진료소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환자  및  같은  항  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  8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ㆍ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
                    *  9호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다만,  제1호가목(입원진료  본인부담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정한다.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14/10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부
                 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6.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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