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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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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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질환  :  고혈압(I10),  당뇨(E11)                                                    보
                    (2) 대상 환자 : 대상 질환으로 의원에서 진료 받는 건강보험 환자 중 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                                험
                                                                                                         급
                        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해 의료기관에서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여
                        의사를  표명한  환자
                    (3) 절차 및 방법 : 대상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직접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의  재진진찰료

                   자)  임신부  (2017.1.1.~)  :  임신부가(특수장비포함)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
                    (1)  입원진료(특수장비포함)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환자  부담률로  적용

                    (2)  상급종합(40%),  종합병원(30%),  병원(20%),  의원(10%)
                   차)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동일)

                 3) 만65세 이상 노인 틀니 : 해당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4)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과임플란트  :  해당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2018.7.1.)

                 5)  치아홈메우기  :  해당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2017.10.1.)


                   가)  입원진료  :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나)  외래진료  :  만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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