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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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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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질환 : 고혈압(I10), 당뇨(E11) 보
(2) 대상 환자 : 대상 질환으로 의원에서 진료 받는 건강보험 환자 중 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 험
급
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해 의료기관에서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여
의사를 표명한 환자
(3) 절차 및 방법 : 대상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직접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의 재진진찰료
자) 임신부 (2017.1.1.~) : 임신부가(특수장비포함)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
(1) 입원진료(특수장비포함)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환자 부담률로 적용
(2) 상급종합(40%), 종합병원(30%), 병원(20%), 의원(10%)
차)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동일)
3) 만65세 이상 노인 틀니 : 해당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4)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과임플란트 : 해당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2018.7.1.)
5) 치아홈메우기 : 해당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2017.10.1.)
가) 입원진료 :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나) 외래진료 : 만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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