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험                     ※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진료의뢰서 교부는 1차 진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급                   수  있도록  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발급은
      여
                          의료전달  체계의  도입취지와  상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4) 요양급여절차를 위반해 진료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요양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3)  요양급여의  신청

                   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봄
                            ※  제출  이유  :  산재,  자동차보험  등과의  구별  필요성  및  급여제한,  정지  자에  대한  사전  급여  관리  필요

                   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  요청  가능, 공단은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나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통보

                            ※  자격확인  신청  가능자는  요양기관,  가입자  등  진료에  필요한  제3자
                   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격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적용에서  제외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가)  일반원칙  :  합목적성,  경제성,  합법성


                   나)  세부사항
                    (1) 요양급여의 범위를 포괄해 내린 해석을 정리해 이를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 각각 구분해 새로
                       규정
                    (2)  의약계,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

                 5)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5년)

                   가)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요양기관은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함(다만, 포괄수가제 1) 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행위별  가격  산출이  불가하므로  비급여  대상,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에  한해  제공)
                          ※  전산  발급  불가  의원・한의원급에서  외래진료  시간이  외래진료비  영수증  발급  가능

                   나)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1)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 제공횟수  등이  아닌  질병  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