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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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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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급여의 종류 및 요건 보
험
급
여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대상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물급여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현금급여
등록한 장애인
◦본인부담 상한제 ◦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 현물급여
1) 요양급여(법 제41조)
요양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에 대하여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강검진(법 제52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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