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9

제1장  보험급여
                                                                                                        01



                 연령별                     현행                                    개선                        보
                                                                                                         험
                          ◦ 건강보험  적용  보조기기  지원대상  확대               -  욕창예방방석  :  뇌병변장애  추가               급
                              -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                  -  이동식리프트  :  지체,  뇌병변장애로  확대         여
                              -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장애            (’18년  7월  2일부터  시행)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확대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확대
                 장애인          -  흰지팡이  기준액  14,000원                -  기준액  25,000원으로  인상
                              -  저시력  보조안경  내구연한  5년               -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  돋보기・망원경  검수                       -  검수절차  폐지(’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 의지  5개  항목  7개  품목  소모품  지급  신설    소켓,  실리콘라이너  내구연한  내  1회(21년  3월시행)
                            보청기  양측급여  연령확대  -  15세  이하        19세  미만  (‘21년  7월  시행)

                                                               본인부담상한액  80~150만원
                          본인부담상한액  122~205만원
                                                               (’18년  1월부터  시행)

                                                               -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
                                                                 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18년  7월부터  시행)
                          ◦ 재난적  의료비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만  지원
                                                                 인하(’21년  1월부터  시행)
                              -  추가지원은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0만원→80만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00만원→160만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