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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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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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현행 개선 보
험
◦ 건강보험 적용 보조기기 지원대상 확대 - 욕창예방방석 : 뇌병변장애 추가 급
-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 - 이동식리프트 : 지체, 뇌병변장애로 확대 여
-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장애 (’18년 7월 2일부터 시행)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확대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확대
장애인 - 흰지팡이 기준액 14,000원 - 기준액 25,000원으로 인상
- 저시력 보조안경 내구연한 5년 -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 돋보기・망원경 검수 - 검수절차 폐지(’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 의지 5개 항목 7개 품목 소모품 지급 신설 소켓, 실리콘라이너 내구연한 내 1회(21년 3월시행)
보청기 양측급여 연령확대 - 15세 이하 19세 미만 (‘21년 7월 시행)
본인부담상한액 80~150만원
본인부담상한액 122~205만원
(’18년 1월부터 시행)
-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
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18년 7월부터 시행)
◦ 재난적 의료비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만 지원
인하(’21년 1월부터 시행)
- 추가지원은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0만원→80만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00만원→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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