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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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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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나.  현금급여
      험
      급          1)  요양비(법  제49조)
      여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2)  장제비(2008.1.1.  폐지)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하여
                    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으로  한다.

                 4)  본인부담상한제(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요양급여기준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1)  성격


                   가)  법적구속력이  있음(요양기관에는  하나의  진료기준,  심사기관에는  심사기준  등)
                   나)  법적효력(시행규칙과  동일함)  및  포괄  위임에  대한  다툼의  소지  최소화(보건복지부령)

                   다)  국민의  알권리와  급여권을  최대한  보장(비급여대상의  구체적  항목  규정)

                 2)  요양급여절차


                   가) 목적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종합병원의 환자 집중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도모하고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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