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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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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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                         보
                              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포함), 제한적 의료기술, 그 밖에                           험
                         비용  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급
                                                                                                         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 필수기능 개선목적인 아닌 경우,
                       예방진료,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  비급여진료대상에  해당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진료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  필수기능  개선목적인
                        아닌  경우,  예방진료  등  비급여진료대상에  해당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자외선조사
                         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제외)
                        ②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7)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절차  및  적용

                   가) 개념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 중 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의료기술・약제  및  치료재료

                   나)  성격  :  요양급여  적용  여부  결정전에는  비용을  환자  및  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끝난  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경우
                         검토기간  동안의  비용부담은  법적절차에  따라  요양급여행위평가를  신청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나.  본인일부부담금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1)  입원

                   가)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나) 자연분만, 신생아(생후 28일 이내) 및 영유아(6세 미만), 결핵환자,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  :  식대의  50%

                   다)  만15세  이하  아동(신생아  제외),  제왕절개분만,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식대의  50%

                   라)  고위험  임신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식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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