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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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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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2)  외래
      험
      급            가)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09.7.1.~)
      여
                          ※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나)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읍,  면지역),  50%(동지역)

                   다)  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읍,  면지역),  40%(동지역)

                   라)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인  사람이  의원,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  요양급여총액이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의  10%
                      -  요양급여총액이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의  20%
                              ※  한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치과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는 1,500원,  15,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이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5,000원
                           초과  30,000원  이하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의  외래진찰  및  약국・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  30%  가산  (2013.10.1.~)
                           :  환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  하도록  조정
                             (제도  시행  3년차인  ’15.10.1일부터  가산금액  전액에  대해  환자부담금이  발생)
                   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  시  총액의  30%
                      (12,000원  이하면  정액제  적용)

                   바)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1)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이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2,000원  초과이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2)  경증질환(100개)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2011.10.1.~/  2018.11.1.~)

                            ※  감기  등  경증질환(100개)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50%,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30%
                      - 차등 적용 질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나  의약분업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사) 장루, 요루 장애인 : 요양급여비용 총액(해당 치료재료 제외)의 외래본인부담률 × 해당치료
                      재료의  20%

                   아)  고혈압,  당뇨환자  :  진찰료  총액의  20%  +  [(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총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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